<단통법은 왜 시행되었을까요?>
2014년도에 정보 격차 해소, 소비자 서비스 품질 상승, 통신 관련 과소비 지양, 기업 간 보조금 경쟁 줄이기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법이 바로 단통법입니다. 과연 정부의 목적에 맞게 이 법이 시행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정보의 격차 해소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휴대폰으로 대입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거의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통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암암리에 불법 정보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죠. 두 번째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기업의 이익 향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조금을 유지함으로써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사라졌고, 이는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요금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요금인하는 없었고, 통신사에게만 좋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목적인 통신 관련 과소비 줄이기는 사실상 역설적인 목적입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핸드폰을 정부가 정한 금액과 할인율에 맞추어 구입해야 하다 보니 실상은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업 간의 보조금 경쟁 줄이기입니다. 이 목적이 위의 네 가지 목적 중 가장 성공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높이려는 경쟁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보조금이 줄어드니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하게 되고,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통법 폐지 전과 폐지 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전에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했다면 이제는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을 허용함으로써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들의 혜택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제 25% 수준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한 지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 가격을 인하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시장은 갤럭시와 애플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독점구조로 갈수록 가격은 높아지죠. 더불어 단통법까지 시행되며 현재 휴대폰 가격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최근 휴대폰 시장은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이며, 휴대폰 하나에 백만 원이 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판매가격을 자유시장에 맡겨놓기에 예전과 같은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은 재등장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보다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를 잘 이용한다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많은 논의기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폐지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 의지는 상당히 강한 상태인 듯합니다.